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5일(수) 도 소속 공무원이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산하기관 담당자에게 “경기도의회 사무실에서 개최하는 도의원 간담회와 도의원들과의 휴대폰 통화 음성녹음을 지시하였다”며, 이와 관련 내용은 <경기도의회 행정감사 도민제보>를 통해 접수된 자료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9월 경기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한 상임위원회에서 <K 산하기관의 2026년도 출자계획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시작하였다.
이는 경기도가 지난 2024.10월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된 <2025년도 출자계획 동의안>의 사업추진 방식과 당시 2025.8월 민간사업자 공모 추진 방식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었다.
이후 해당 출자계획 동의안 심사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도의원들이 사업방식 변경 사유와 배경을 확인하고자 산하기관 실무자와 민간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도의회 사무실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이를 알게 된 도 소속 담당자는 산하기관 실무자에게 “향후 대응 차원에서 도의원 간담회를 비롯한 도의원들과의 휴대폰 통화 음성도 녹음하라”고 지시하였다.
실제로 도의회 사무실 간담회는 9월 24일 1시간 30분 가량 가졌으며, 비밀리에 핸드폰으로 녹음된 자료가 도 공무원에게 제출, 보고되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 자료에는 사업 추진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변경된 사유를 밝히려는 도의원들에 대해 도 공무원은 마치 어떠한 이권과 결탁되어 있는 ‘양아치’로 빗대었다.

또한 간담회에 참여한 민간대표는 ‘O새끼’라는 욕설과 관련업계에 대해서는 ‘간땡이 부었네’ 등 공직자로서 차마 할 수 없는 인신공격성 막말과 폄훼도 서슴치 않았다. 제보 내용은 단순히 여기에 그치지 않고, 도와 산하기간이 해당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업체 추천과 선정을 위한 여러 시도와 논의가 많았다.
나아가 공직자 지위를 이용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지방계약법 위반 교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교사 등도 적시되어 신고되었다.
김태희 도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도 집행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절차상 문제점을 제기하고 견제하는 도의회, 그리고 민간인과 관련업계를 상대하는 한 공무원의 부끄러운 민낯을 제대로 보게 되었다”며, “도 공무원이 도의원 사무실에서 불법 녹음과 핸드폰 통화 녹음까지 산하기관 직원에게 지시하는 행태가 도 집행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정말 의문이다”라고 제기했다.
또한 “경기도의회에 신고된 제보를 바탕으로 명확한 사실관계를 이번 행정감사와 본회의장에서 철저하게 밝힐 것이다”라고 말하며, “이에 대한 도의회와 민간(업계)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 관련 책임자 진상조사와 엄중한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공직기강 바로세우기, 사업 추진 과정 의혹에 대한 상급기관의 감사 요청을 강력하게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