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겨울철 불법소각 특별단속


내년 3월 31일까지…적발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양특례시 덕양구에서는 2025년 3월 31일까지 겨울철 불법소각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4년 11월 1일부터 시작한 이번 특별단속은 주로 새벽이나 야간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불법소각을 예방하고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해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농가 등에서 사용 중인 화목보일러의 경우, 연료용 장작 이외에 각종 쓰레기를 불법소각하는 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소각 적발 시에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덕양구 관계자는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소각을 근절하고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고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