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김포시는 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 받은 부동산 6,425건을 전수 조사해, 임대 의무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등 부당하게 감면받은 59건을 적발, 취득세 등 2억6천6백만원을 부과·징수했다고 밝혔다.
임대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되면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60㎡ 초과 85㎡이하인 경우에는 장기임대에 한해 20호이상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50%를 경감 받을 수 있다.
취득세를 감면 받은 임대사업자는 해당 부동산을 ▲임대 의무기간 내에 매각·증여하는 경우,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감면 받은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취득세를 감면 받은 납세자는 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반드시 감면조건이 이행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하며, 아울러 “납세자가 감면 유지기간 내 유의사항 미숙지에 따른 부과처분 사례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감면결정통지서와 유보도래안내문을 주기적으로 발송해 시민에게 다가가는 세무행정을 시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김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