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24 전국세관장 회의' 개최


고광효 관세청장,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핵심 추진성과’ 발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관세청은 8월 28일 인천공항세관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전국 세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전국 세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고광효 관세청장은 관세청의 비전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해 올해 2월에 수립한 스마트혁신 추진계획의 핵심 추진 성과를 발표하면서, 총 15조 4천억 원 상당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추진 결과에 따른 핵심 성과는 다음과 같다.

 

목표1. 국가 번영

 

① 관세 분야 규제를 전수 재정비했다.

 

- 국민과 기업이 원하는 정보를 바로 파악할 수 있게 운영 중인 1,546개 행정규칙을 전수 조사하여, 관련성 높은 고시·훈령은 통폐합하고, 불필요한 내부 지침을 폐지하여 871개(전체의 56.3%)의 행정규칙과 지침을 폐지했다.

 

② 우리 수출산업의 성장 동력 확보로 연간 3.9조원의 생산성 증대가 기대된다.

 

- 국내에서 석유 블렌딩 후 수출도 환급·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국세청·산업부와 협업을 통해 규제개혁하여 연간 1조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오픈 에이피아이(Open API) 방식의 무역데이터 개방 항목 확장과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으로 연간 3조 9천억 원의 기업 생산성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③ 성실 수출입 기업을 지원했다.

 

- 월별 성실신고 확인제를 도입하여 대상 사업자는 최대 60일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되어 연간 240억 원 상당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하여 1,162개 기업이 연 50억불의 수출시장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 정책을 마련했다.

 

목표2. 사회 안전

 

④ 마약밀수 단속 체계를 강화했다.

 

- 효율적 마약 탐지를 위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와 기탁수화물 여행자정보·엑스레이(X-Ray)판독화면 동시구현 시스템 등 첨단장비를 도입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377kg의 마약밀수(24.1~7월)를 국경단계에서 적발했다.

 

- 이는 마약중독자 125만 명 발생을 예방하고, 치료와 재활에 필요한 사회비용 10조 원을 절감할 수 있는 성과이다.

 

⑤ 민생위해물품 반입을 차단하여 1,109억원 손실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 관계부처와 위험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합하고 부처의 전문가가 통관 단계에서 직접 검사에 참여하도록 인력을 확보하는 등 단속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여, 위해물품의 국내 유통으로 인한 손실비용 1,109억 원을 절감했다.

 

목표3. 글로벌 스탠다드

 

⑥ 국제표준 제정을 선도하는데 기여했다.

 

- 세계관세기구에서 국가 간 전자 원산지증명서 교환 국제표준작업을 주도함으로써 우리 기업에 유리한 통상환경이 조성되어 기업들의 물류비용 808억 원을 절감하고, 국제우편 세관 신고 서식 개정을 주도하여 신고 항목이 신설됨에 따라 마약류와 같은 고위험 물품도 효율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지속적인 혁신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융합형 전문인재 육성, △일과 출산·육아 병행 지원, △물류 변화에 대응한 조직 개편 등을 추진하여 활력 넘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병행했다.

 

이어서 이날 회의 후반부에는 '스마트혁신 향후 발전방안'을 주제로, 혁신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조직 전반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에 대하여 논의했다.

 

특히, 4대 스마트혁신 추진 전략별 중장기 방향을 설정하고, 조직문화 개선·근무혁신·간부급 리더십 확보 방안 등에 대하여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현재 스마트혁신 100개 과제 중 56개 과제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올해 중 77개 과제를 완료할 예정으로 진행 중인 44개 과제는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평가와 포상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스마트 혁신은 완료가 아닌 현재 진행형이며, 전 직원이 스마트혁신의 성공 경험을 체화하고 이를 관세행정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