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도시공사,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2024년 7월'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의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고시됐다.

 

광명도시공사는 ㈜광명문화복합단지피에프브이(PFV)에서 추진 중인 본 사업이 2020년 11월 구역지정 제안을 시작으로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모든 절차를 거쳐 경기도에 의해 최종 고시됐다고 25일 밝혔다.

 

본 사업은 2019년 4월 공사에서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추진해 온 사업으로, 광명시 가학동 10번지 일대 54만 9천120㎡(약 17만 평) 부지를 자연, 체험, 문화, 쇼핑이 융복합된 문화복합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1년 12월 '도시개발법' 개정에 따라 새로 마련된 공모사업 규정으로 인해 사업추진의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지난 2023년 7월'도시개발법'재개정 이후로, 2024년 1월 '사업협약서' 지정권자(경기도) 승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심사를 완료하고, 3월부터 5월까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면서 법 개정 이후 경기도 관내 첫 번째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의 성과를 이뤄냈다.

 

공사는 고시 이후 △사업시행자지정 신청, △보상계획 공고, △제영향평가, △실시계획 수립 등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그간 법 개정 등의 이슈로 지연되었던 사업에 속도를 내며 행정절차가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서일동 광명도시공사 사장은 “본 사업은 경기도 내 추진 중이던 민관합동사업 중 법 개정 후 선제적으로 추진되는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하며, “광명시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랜드마크 조성으로 문화·관광·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명품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토지주 등 지역주민과 소통을 통해 투명하게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광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