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공약 달성했다고 예산 감액'... 경기도 여성정책 후퇴 비판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1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여성 안전 및 여성청소년 건강권 관련 주요 사업이 ‘도지사 공약 조기 달성’을 이유로 감액된 사례를 지적하며, 예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안 의원은 이러한 감액 방식이 “정책의 목적보다 행정 성과 지표를 우선하는 행정 왜곡”이라며, 공약 달성을 예산 축소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정책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기도 여성가족국은 여성 1인가구의 주거침입·스토킹·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추진해 온 ‘여성 1인가구 안심패키지 보급사업’을 2025년 1억 7,600만 원에서 2026년 6천만 원으로 1억 1,600만 원 감액했다. 담당 부서는 감액 사유에 “도지사 공약 물량 조기 달성”을 명시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여성 1인가구의 생활안전 위험이 지속 증가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신규 전입자와 취약계층 중심으로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공약 이행 여부를 예산 조정 기준으로 삼는 건 정책 취지를 훼손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공약은 정책의 출발선이지, 종료 기준이 될 수 없다”라며, 행정적 편의에 따른 감액은 도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했다.

 

한편, 미래평생교육국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 역시 동일한 사유로 감액됐다. 도는 감액 사유로 “공약 목표 인원만큼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설명했으며, 이에 따라 2026년 실제 지원 대상은 25개 참여 시군 여성청소년의 약 51%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안 의원은 “공약 달성을 이유로 절반만 지원하는 구조는 보편정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며, 시·군 참여 확대나 지원 연령 조정 등 상임위에서 제시해 온 개선 의견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 같은 감액 결정이 김동연 지사의 ‘약자를 위한 포용복지’ 기조와도 상충된다고 짚었다. 안 의원은 “공약 이행률을 행정 성과로 삼는 과정에서 정작 지원이 필요한 도민이 배제되고 있다”라며 “정책은 공약 숫자가 아니라 도민의 실제 수요를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약을 예산 감액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재정운영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뿐 아니라, 정책 결정의 정치적 중립성과 행정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여성 1인가구의 안전과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은 행정 성과지표로 관리할 영역이 아니라, 지속성을 확보해야 하는 공공의 책무”라며, “공약 기준이 아닌 도민 수요 기반의 예산 편성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예산은 정치적 메시지를 완성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도민의 삶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집행부에 두 사업의 감액분 재검토와 현장 상황을 반영한 정책 재설계를 요청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