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이 16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제5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오지훈 의원은 “K-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 문화예술인들이 처한 취약한 환경과 권익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청소년 문화예술인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에 관한 책무를 명확히 하고,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안전을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중도포기자를 포함한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 수립의 기반을 강화하고, 위탁과 협력체계를 통해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오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 문화예술 준비생과 중도포기자까지 포함하여 보호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12월 19일 제37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오 의원은 이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경기도가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