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관용차에 장애인표지를 붙이고 불법적으로 운행한 임원에 대해 질타했다.
정하용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각 공공기관의 관용차 운행 실태를 조사하던 중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관용차에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운행한다는 제보를 받았다. 사실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임원은 본인의 아버지가 발급받은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사용한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정하용 의원은 “본인이 장애인이 아니면서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사용하고, 게다가 관용차에도 이를 사용하고 다니는 게 말이 되나”라며 “장애인복지법 제39조를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중대한 위법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불법을 불법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관용차에 사용하고 다니는 건 법을 어긴 것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해이해진 것”이라며 “과태료를 납부하고 이에 대한 근거서류를 제출하라”고 말했다.
이외에 정하용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에서 공공차량 운행일지를 보면 운행은 했는데,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며 “누락된 부분은 보완을 하고, 앞으로 공공차량을 근거도 남기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하는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