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이 추진해 온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2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상임위 통과는 방문형 돌봄의료 현장의 고질적인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경기도의회 내부의 검증을 거쳐 제도적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해당 조례안은 도지사의 안전대책 수립 의무화, 사고 대비 보험 가입, 심리상담 지원 등 현장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조례가 최종 제정되면 그동안 고립된 환경에서 위험을 감수해야 했던 종사자들이 도 차원의 명확한 행정적·재정적 안전망 안에서 보호받게 된다. 윤태길 의원은 “방문형 돌봄 인력의 안전과 소진 예방은 도민이 받는 서비스 질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라며 “본회의 최종 통과와 향후 예산 수반 과정까지 꼼꼼히 챙겨 법안이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끝까지 주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4월 30일 열리는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하고, 의료비 지원 시 적용되던 ‘본인부담금의 2분의 1’ 상한 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경자 의원은 “신장장애인에게 치료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라며 “장기간 투석과 지속적인 치료로 인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현행 제도는 정작 이런 현실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경기도 조례는 소득기준을 120% 이하로 묶어 두고, 의료비도 일부만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해 실제 도움이 절실한 근로빈곤층과 의료취약계층을 넓게 포괄하지 못했다”며 “이번 개정은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라, 현장의 고통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최소한의 정비”라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특히 조례 준비 과정에서 과도한 홍보를 자제해 왔다고 밝혔다. 정경자 의원은 “신장장애인 당사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대표발의한 '보훈유공자에 대한 지역 간 예우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4월 22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향한 첫 관문을 넘었다. 이번 상임위 통과는 지미연 의원이 꾸준히 제기해 온 ‘보훈에 대한 진심’이 경기도의회 차원의 공식적인 목소리로 결집된 결과다. 해당 건의안은 지자체의 재정 형편에 따라 참전수당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 규모가 거주지별로 크게 벌어지는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고,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 및 예산 확보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미연 의원은 상임위 통과 직후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헌신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평등하게 예우받아야 한다”며, “이번 건의안 통과는 보훈이 지자체의 선심성 사업이 아닌 국가의 흔들림 없는 본연의 책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 의원은 “상임위라는 큰 문턱을 넘은 만큼, 본회의 통과는 물론 중앙정부와 국회가 실제 법 개정에 나설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을 바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4월 22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제11대 경기도의회 임기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이번 선임은 남은 기간 위원회의 안정성을 높이고, 그간 추진해 온 교육정책을 책임 있게 마무리 하는데 중요한 역할이 기대된다. 장윤정 의원은 부위원장 선임 직후 “제11대 경기도의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책임 있는 마무리가 중요하다”며, “이 자리를 마지막까지 역할을 다하라는 의미로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기간 동안 교육기획위원회가 흔들림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을 충실히 보좌하고, 위원 간 소통과 협력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윤정 의원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지고, 실질적인 변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며, “논의에 그치지 않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이 추진해 온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2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상임위 통과는 방문형 돌봄의료 현장의 고질적인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경기도의회 내부의 검증을 거쳐 제도적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해당 조례안은 도지사의 안전대책 수립 의무화, 사고 대비 보험 가입, 심리상담 지원 등 현장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조례가 최종 제정되면 그동안 고립된 환경에서 위험을 감수해야 했던 종사자들이 도 차원의 명확한 행정적·재정적 안전망 안에서 보호받게 된다. 윤태길 의원은 “방문형 돌봄 인력의 안전과 소진 예방은 도민이 받는 서비스 질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라며 “본회의 최종 통과와 향후 예산 수반 과정까지 꼼꼼히 챙겨 법안이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끝까지 주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4월 30일 열리는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하고, 의료비 지원 시 적용되던 ‘본인부담금의 2분의 1’ 상한 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경자 의원은 “신장장애인에게 치료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라며 “장기간 투석과 지속적인 치료로 인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현행 제도는 정작 이런 현실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경기도 조례는 소득기준을 120% 이하로 묶어 두고, 의료비도 일부만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해 실제 도움이 절실한 근로빈곤층과 의료취약계층을 넓게 포괄하지 못했다”며 “이번 개정은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라, 현장의 고통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최소한의 정비”라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특히 조례 준비 과정에서 과도한 홍보를 자제해 왔다고 밝혔다. 정경자 의원은 “신장장애인 당사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대표발의한 '보훈유공자에 대한 지역 간 예우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4월 22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향한 첫 관문을 넘었다. 이번 상임위 통과는 지미연 의원이 꾸준히 제기해 온 ‘보훈에 대한 진심’이 경기도의회 차원의 공식적인 목소리로 결집된 결과다. 해당 건의안은 지자체의 재정 형편에 따라 참전수당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 규모가 거주지별로 크게 벌어지는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고,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 및 예산 확보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미연 의원은 상임위 통과 직후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헌신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평등하게 예우받아야 한다”며, “이번 건의안 통과는 보훈이 지자체의 선심성 사업이 아닌 국가의 흔들림 없는 본연의 책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 의원은 “상임위라는 큰 문턱을 넘은 만큼, 본회의 통과는 물론 중앙정부와 국회가 실제 법 개정에 나설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을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