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연천군은 21일, 연천군청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주재하는 '연천 구읍건널목 재통행을 위한 구읍과선교 설치' 집단민원 현장 조정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정 회의에는 집단 민원 신청인인 구읍건널목 개통추진위원회 대표, 피신청인인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장 및 관계기관인 연천군수 권한대행 부군수를 비롯해 연천군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조정회의에 앞서 회의 참석자들은 구읍건널목을 현장 방문해 연천군 경제교통과장으로부터 구읍과선교 추진 경과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구읍과선교 설치를 위한 큰 걸림돌이었던 과선교 설치 비용 분담 문제를 이번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안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됐으며, 과선교 설치 사업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조정안에 따르면, 연천군과 국가철도공단이 구읍과선교 설치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구읍과선교 총사업비는 국가철도공단이 75%, 연천군이 25%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연천군수 권한대행 박종일 부군수는 “연천군민의 구읍과선교 설치 민원 해결을 위해 구읍과선교 설치 조정안을 제시해 주신 국민권익위원회에 감사드리고, 조정안을 수용해 주신 국가철도공단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번 조정 회의를 시작으로 구읍과선교 설치 사업을 국가철도공단과 협력하여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연천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