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법무부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한 1차 「상법」 개정의 구체적인 행위 지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청을 반영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TF)의 논의결과와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법규범은 아니나 이사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이행할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사가 직무를 수행한다면 건전한 경영 판단을 할 수 있음과 동시에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충실의무 이행방안에는 첫째,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 등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이사회 의사결정을 자문하는 방안, 둘째, 법무·재무·세무·환경 등 외부전문가가 거래의 정당성을 사전 검토하는 방안, 셋째, 이해상충 사안에 대한 이사의 의사결정 배경과 기준 등 관련 정보를 주주에게 충실히 제공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이사의 주주보호 노력 및 거래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거래유형에 대해 지속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일반주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법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