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남양주시는 복잡한 상속 절차와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상속 안내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현행 지방세법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 기한을 놓쳐 시민들이 가산세 등을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속 절차 안내의 주요 내용은 △관내 장례식장에 상속 절차 및 취득세 안내 홍보물 배부 △사망 신고 시 상속 안내문 제공 △세무민원 담당자를 연계한 현장 상담 운영 △사망 신고 후 1개월 이내 안내문 우편발송 등이다.
아울러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에서 운영하는 마을법무사·나눔세무사 제도와 연계한 맞춤형 무료 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봉규 의회법무과장은 “상속 취득세 안내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의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방지하겠다”며 “앞으로도 정약용 선생의 애민 사상을 실천하는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남양주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