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30일 남양주시 조안면 시우1리 마을회관 2층 회의실에서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시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사업의 추진 배경과 절차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및 역할 △토지 현황조사 방식 △경계 설정 기준 △조정금 산정 방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뤄졌다. 시는 주민들의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수렴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상 경계가 실제 토지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대상으로 정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이웃 간 분쟁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된다.
2026년도 ‘시우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남양주시 조안면 시우리 77-1번지 일원 497필지 416,748㎡를 대상으로 하며, 토지소유자 총수의 2/3 이상과 토지 면적의 2/3 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경기도에 지적재조사지구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영란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이웃 간 경계분쟁과 재산권 행사 불편이 해소돼 토지 이용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남양주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