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포천시는 토지 개발사업 시 발생하는 개발부담금 제도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한 홍보물을 제작해 공인중개사사무소, 측량설계사무소, 행정사사무소, 인허가 관련 부서 등에 배부했다.
생소하고 복잡한 개발부담금의 개념부터 대상 사업, 산출 방법, 부과 절차에 이르기까지 관련 정보를 체계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소개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했다.
지목 변경 및 토지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해 토지투기를 방지하고, 환수액을 국토 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1990년부터 시행됐다.
도시지역은 부지면적 990㎡ 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 이상 개발사업이 부과 대상이며, 대상사업에는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 체육시설부지 조성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 8개 사업이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개발부담금 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제도를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토지행정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포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