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운영

  • 등록 2026.03.12 12: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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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개별공시지가, ‘양평군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이용하세요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양평군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가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인 3월 18일부터 5월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 산정 결과에 대해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상담은 유선 또는 방문 방식으로 진행된다. 방문 상담은 상담창구 지정 운영일에 민원인이 방문해 담당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하는 방식이며, 유선 상담은 상담 신청 예약 접수 후 민원인이 요청한 상담일에 맞춰 담당 감정평가사와 전화로 상담하는 방식이다.

 

또한 별도 요청 시 방문 일정을 협의해 토지 소유자와 감정평가사, 담당 공무원이 함께 현장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한편 2026년 1월 1일 기준 양평군 전체 토지 33만 8,039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되며,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서 이의신청을 받는다.

 

권용진 민원토지과장은 “개별공시지가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군민과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통해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양평군]

김동초 기자 chodong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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